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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豫示價格)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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