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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의 비용분담 기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해상운송계약의 비용분담 기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개품운송계약항해용선계약정기용선계약나용선계약
선원비선주선주선주(ㄱ)
유류비선주(ㄴ)용선자용선자
자본비(ㄷ)선주선주선주
1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선주
2
(ㄱ) 용선자, (ㄴ) 용선자, (ㄷ) 선주
3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용선자
4
(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용선자
5
(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선주
해설

표의 빈칸에는 (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선주가 들어간다.

나용선(Bareboat Charter)은 선박이라는 그릇만 빌리고 용선자가 선장·선원을 직접 고용해 운항 전반을 책임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선원비 (ㄱ)은 용선자 부담이며, 같은 열의 유류비도 용선자로 되어 있는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선박 운항에 관한 일체를 책임지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계약이므로 유류비 (ㄴ)은 선주가 부담한다. 연료비를 용선자가 지는 것은 표에 나타난 대로 정기용선과 나용선이다.

자본비는 선박의 건조·구입에 든 비용과 그 금융비용이므로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개품운송계약의 (ㄷ)도 선주이며, 표에서 자본비 행의 나머지 칸이 모두 선주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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