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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근거한 용선계약서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근거한 용선계약서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1
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
2
폭동, 내란, 파업 등에 의한 손해
3
화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해서 생긴 손해
4
송하인의 과실에서 생긴 손해
5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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