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근거한 용선계약서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
폭동, 내란, 파업 등에 의한 손해
화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해서 생긴 손해
송하인의 과실에서 생긴 손해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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