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조합원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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