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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 )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세청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기획재정부장관
4
해양수산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물류정보화 지원 주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들어갈 수 없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에 설비·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산업·유통, 통관 정보를 각각 다루는 부처와 청이 열거된 것이어서, 예산을 총괄할 뿐 물류정보를 직접 관장하지 않는 부처는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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