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 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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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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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
5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출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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