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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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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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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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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집배송 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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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 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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