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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3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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