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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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