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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매매계약조건 중 중재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다음은 국제매매계약조건 중 중재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1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일 경우 중재를 일본상사중재 협회에서 진행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기구 내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3
상사분쟁은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4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해설

이 조항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한다는 피신청인주의(Cross 방식)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이면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조항은 중재지를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로 정한 뒤,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일본기업이면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열린다고 규정한다. 판단 기준은 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국적이다.

  • 신청인이 한국기업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다거나 신청인의 국가에서 최종 해결한다는 설명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뒤바꾼 것이다.
  • 지정된 두 기관은 각국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이며 국제기구 내부의 중재기관이 아니다.
  • 중재인의 수나 적용할 중재규칙은 이 조항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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