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하는 매도인 A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 하는 매수인 B와 거래…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서울에 소재하는 매도인 A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 하는 매수인 B와 거래한다. 거래물품의 최종 도착지는 파리이고, 거래물품은 서울 → 부산 → 로테르담 → 파리 경로로 운송된다. 이 경우 로테르담에서 파리 구간의 운송계약과 운임을 매도인 A가 부담하게 되는 Incoterms® 2010 거래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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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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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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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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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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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해설
매도인이 로테르담부터 최종 목적지 파리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은 CPT(Carriage Paid To)이다.
CPT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규칙으로, 목적지까지 실제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번 사례에 해당한다.
EXW·FOB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고, CFR·CIF는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운임 부담이 목적항까지에 그쳐 로테르담-파리와 같은 내륙 구간 운임 부담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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