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3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4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5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승계 신고의 수리,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휴업·해산 신고의 수리 등 처분과 신고 수리 성격의 행정업무들이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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