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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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