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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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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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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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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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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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검수사업(감정사업ㆍ검량사업도 같다)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가 대상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ㆍ요금이다.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항만별 등록,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 제출, 경매절차로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사업정지명령 위반 시의 필요적 등록취소는 모두 항만운송사업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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