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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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할 경우 선적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2
Lien Clause는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가 그 화물을 유치할 수있는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3
Off-hire Clause는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본선의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중단한다는 조항이다.
4
Running Laydays는 하역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5
Cancelling Clause는 당해 계약날짜에 선박이 준비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다.
해설
Lien Clause(유치권 조항)는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선주가 해당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설명이 옳다.
- 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해도 선적의무가 없다는 조항이다.
- Off-hire Clause는 선주측 귀책사유로 본선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이다.
- Running Laydays는 일요일·공휴일도 포함하여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 Cancelling Clause는 선박이 준비되지 않으면 용선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으로 자동 해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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