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는 위·수탁(지입) 제도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 내용이다.

경영개선 관련 계획의 제출 요구 주체와 재량 여부, 위·수탁계약의 최소 기간,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구 기간과 전체 계약기간 요건, 계약 해지 전 유예기간과 통지 횟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요건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