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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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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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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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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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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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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