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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4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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