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5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