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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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입점상인(入店商人)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이 상거래질서의 확립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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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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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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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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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을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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