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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2
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ㆍ도입
3
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4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
5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는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등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은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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