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선적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는 컨테이너 트랙터 기사가 공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서류이다.
2
Container Load Plan은 LCL화물의 경우 CFS 운영업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3
Dock Receipt는 CY에 반입된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급되며, 선사는 이를 근거로 컨테이너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4
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선적의뢰서로서, 선적을 의뢰하는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다.
5
Letter of Guarantee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대해 발행하는 서류로, 향후 화물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