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승인받은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면서 생기는 면적변경은 실시계획 변경 중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승인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의 고시와 관계 서류 사본 송부, 사도 개설 허가의 의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