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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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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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