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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에는 용선주(owner)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에는 용선주(owner)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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