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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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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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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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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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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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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