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을…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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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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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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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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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적용 배제 대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들 시설은 농안법 체계에서 별도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조 제4호의 지방도매시장은 적용 배제 조문이 인용한 호에 들어 있지 않아 열거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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