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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 ㄱ )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 ㄴ )와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 ㄷ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ㄹ )이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을 말한다.
  • ( ㅁ )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ㄱ: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2
ㄴ: 해당 시ㆍ도지사
3
ㄷ: 국가물류기본계획
4
ㄹ: 연계물류시설
5
ㅁ: 시ㆍ도지사
해설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들어가는 ㄷ만 옳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머지 괄호는 조문과 어긋난다.

  • ㄱ: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
  • 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협의하는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ㄹ: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함께 설치된 시설은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이고, 연계물류시설은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 ㅁ: 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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