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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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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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은 특별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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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분진, 오염 등을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석탄,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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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적양기(winch, crane)로 적양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의 중량화물과 철도레일, 전신주, 파이프 등의 장척화물의 경우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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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야채 등의 변질화물과 냉동품은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만 부과된다.
해설
생선·야채 등 변질하기 쉬운 화물과 냉동품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화물이므로 운송인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물, 기피화물, 중량·장척화물 등 특수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와 주의가 필요해 사전 신고와 함께 추가운임이 부과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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