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발명의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무성생식 식물은 특허등록이 될 수 있으나, 유성생식 식물은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될 수 없다.
    4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수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고 기탁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분할출원서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5
    인간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상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구성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발명의 성립성(자연법칙 이용성) 판단이 청구항의 특정 구성요소 단위가 아니라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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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허권 소진).

    이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법리를 방법발명에도 확장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유통된 물건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방법특허의 효력을 미치게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특허권자가 이미 대가를 회수한 물건에서 다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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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사유를 특허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기각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같은 발명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 특허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소에서는 특허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동일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가상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발명과 등록발명 사이의 대비를 통해 실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비 대상 자체가 실제 실시태양과 다르면 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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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3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에서 파리협약상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제출일이다.

    우선일은 우선권 제도의 정의상 최우선의 선출원일을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국제출원 자체의 제출일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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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침해제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3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선행발명들에서 입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야 그 진보성이 비로소 부정될 수 있다.
    5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갖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별도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약리기전은 의약용도를 뒷받침하는 설명에 해당할 뿐이므로, 발명의 동일성이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어디까지나 특정된 의약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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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국제조사보고)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PCT 국제출원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할 때 인정되는 언어는 국어 또는 영어이며, 중국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그 밖의 지문, 즉 국어번역문의 재제출 제한(출원심사청구 후 불가), 국제출원 절차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리사이어야 한다는 점, 보정명령 불응 시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 국제조사·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 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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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5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특허취소신청도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마다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 절차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반면,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심사관이 청구하는 당사자계 절차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청구항 단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두 제도가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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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해설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정서는 적법한 보정기간(특허법 제47조 제1항)을 벗어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반려 대상이고,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이 있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정각하 시에는 의견서 제출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기간 내 2회 이상 보정 시 마지막 보정 전의 보정은 취하로 간주된다는 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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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한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 청구항에 제조방법과는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
    해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치한정발명이 공지발명과 과제·효과가 연장선상에 있고 임계적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 용도의 변경·추가만으로 구별되면서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선행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가 제시되어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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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있다.
    2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4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5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어야 그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도 분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분할출원 시 그 취지와 원출원의 표시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분할출원의 출원인 자격과 공동출원인 일치 요건, 조약우선권 서류를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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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5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해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함에도 그 위법한 보정각하를 전제로 한 거절결정과 그에 대한 심결이 이루어졌다면,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의 위법만으로도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곧바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출원인의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심사·심판 단계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취하 합의 시 소의 이익이 소멸해 각하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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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히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실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침해의 금지·예방청구권,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부수적 청구,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의 제시의무,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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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4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특허가 무효로 되면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무효 확정 전에는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유 특허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무효심결 확정 전에는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출원 당시 공지공용인 부분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정정청구가 있으면 정정의 확정시기와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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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ㄴ. ‘물건의 발명’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공, 조립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ㄹ.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특허법상 실시의 정의, 권리소진, 침해자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 사항에 관한 설명이 옳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전득자의 사용·양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관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점이나 자신의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스스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만 '생산'을 좁게 보아 가공·조립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생산에 가공·조립 등 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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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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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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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실용신안법의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몰수·교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 하나만 옳지 않다.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적 몰수로 규정된 특허법 제231조 제1항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 그대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한 번 한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한 뒤 보정으로 청구항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청구항에 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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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보정각하 제도(특허법 제51조)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등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에만 적용되며,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애초에 보정각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을 심사관 인정만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구항 삭제 보정을 제외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원칙,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청구항 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신설 청구항의 각하, 인용번호 오류로 인한 기재불비 발생 시 각하 대신 거절이유통지로 보정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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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발명에 대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보존행위설 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일종의 방해배제청구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의 규정은 특허권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를 금지하면서,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다.
    해설

    특허권 공유자에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각 공유자에게 별도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특허권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 성립하는 단일한 권리로서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더라도 대금분할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현물분할은 특허제도의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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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균둥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물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5
    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특허권 침해죄의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청구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침해자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낱낱이 기재하는 정형적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발명 실시기계 구입만으로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에 의한 생산만으로도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균등침해 판단 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명세서 기재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판단한다는 점, 침해금지청구 대상은 사회통념상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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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ㄷ. 계속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ㄹ.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 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소멸한 특허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 침해소송과 별개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 진보성 부정만으로 등록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의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권리가 소멸한 뒤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반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효력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도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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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3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5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뿐인 다른 용도가 없는 전용물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도 판매되는 물건은 그것이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사용 사실을 알면서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127조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부당한 권리 확장은 아니라고 이해된다는 점, 실시권자에게만 물건을 공급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제127조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자체는 아니라는 점, 속지주의 원칙상 국외에서의 생산행위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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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3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해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사용된 상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지 사용상품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품질·특성 등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과, 사고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암시적 표장의 구분, 간단하고 흔한 표장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될 수 있다는 점, 디자인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형상이 출처표시 기능을 하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협의의 식별력 개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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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3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볍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아호, 예명, 또는 그 약칭 등을 말한다.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상표에까지 식별력 취득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는 점, 원재료 표시 여부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실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 흔한 성·명칭의 의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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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 명⋅인장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인장 등은 저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된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둘 이상의 문자⋅도형 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인식 될 수 있는 일부분이 상표법 제90조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분에만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해설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상표는 다소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전히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표권 효력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판단 기준은 도안화 여부 자체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에서 여전히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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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3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5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

    마드리드 의정서상 국제등록의 종속성(중앙공격)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제등록의 일부·전부 소멸 시 그 범위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점, 사후지정으로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등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 국제출원서 등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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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A상표는 출원 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나 출원 시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므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
    • 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는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적용은 출원경제 등을 이유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A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
    • ㄷ. 일반수요자의 A상표에 대한 상품표지로서의 인식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이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甲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ㄹ. A상표는 출원 시 비록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였지만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이상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상표는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등록된 이상 상표권 효력 제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기술적 표장이라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거래사회에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A상표는 2018년 11월 출원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더라도 2019년 4월경 식별력을 취득하고 2020년 1월 등록결정을 받았으므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막을 것은 아니다.

    이때 요구되는 수요자의 인식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로 충분하고, 甲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 등록된 상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질 표시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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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상표법 제89조의 독점할 권리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3개다.

    독점권 침해가 되는 것은 동일 상표·동일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를 표시한 포장이 붙은 상품을 양도한 행위다. 세 가지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정의에 그대로 들어간다.

    나머지 둘은 독점할 권리의 범위 밖이다.

    • 양도·인도를 위한 단순한 소지는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로 보는 행위(예비적 침해)의 문제일 뿐이다.
    • 유사한 상품에 관한 행위는 금지권이 미치는 영역이지 상표권자가 독점하는 권리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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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인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를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구의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확인대상표장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甲의 선사용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乙은 甲이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는바, 甲이 자신의 사용상표와 乙의 등록상표는 표장과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다투지 않고 선사용권을 근거로 甲의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乙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제기한 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해설

    확인대상표장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의 내용 그 자체이므로, 그러한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선사용권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출원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특정인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대인적인 권리행사 제한사유일 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밖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결합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을 문자 부분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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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가 ‘상표에 관한 어떠한 경우라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상표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권자에 대한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면 전용사용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상표권자는 금지청구권을 상설한다.
    3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에 설정된 질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상표권자 甲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조그만 개인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전용사용권을 甲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상표권 권리범위 전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형식적으로 부여하면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에 대해 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표법상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식적 사용권 설정은 사용권자에게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독자적인 상표 사용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침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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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타사의 컴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한 것은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소관부처로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에 관한 품목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문에 1년 못미처 한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된 경우라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동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법 제2조(정의)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4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실제로 상품 또는 상품을 제조하면서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생산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의약품 지정상품에 대해 소관부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광고나 국지적인 판매는 상표의 진정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허가 없이는 해당 의약품을 적법하게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는 이상, 그 상태에서의 명목적인 광고·판매 행위만으로는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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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불사용의 최소기간은 3년이다.
    2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권의 강제사용권을 인정하고 었다.
    해설

    TRIPs협정은 상표에 대해서는 강제사용권(강제실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상표 강제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특허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강제실시권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상표는 출처표시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라이선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불사용 취소를 위한 최소 계속 불사용 기간이 3년이라는 점, 외국인의 상표권 향유에 관한 상호주의·조약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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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해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더라도,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글자체 디자인권을 인정하면서도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면 사회적 불편이 크기 때문에 둔 효력제한 규정이다. 디자인등록증 발급,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포기 시 그때부터 소급 없이 소멸한다는 점,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확정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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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공유인 디자인권에 대한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 공유자 일부만을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은 디자인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의 공유자는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효력이 그에 대한 심판에도 이어진다는 점, 무효 사유가 명백한 등록디자인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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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5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종합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사용에 따라 당연히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변화 전후의 각 상태에서 서로 대비하는 것까지는 옳지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태별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점,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는 점, 기능적·공지 형상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한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는 점,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면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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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4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는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이미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등 법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아직 경고를 받지 않고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불과한 경우까지 열람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디자인 청구 후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비밀디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디자인에 대한 과실 추정 배제 규정도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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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심판장이 관련 이의신청 결정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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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공업적 생산방법이라도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도면 간에 불일치가 있어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양산 가능성이 인정되고,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며, 유통과정에서 형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식품디자인이나 투명함이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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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올 해야 한다.
    5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로 복수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밀청구·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복수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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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외)의 도면 보정에서,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한 삭제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추어 도면을 추가 제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물품명의 보정이 최초 도면 등을 기준으로 단순한 착오·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면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면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등록출원과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서로 변경하는 보정이 양방향 모두 허용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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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해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관련디자인 규정에 따라 신규성·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본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자기의 선행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물품명칭이 다르다고 하여 심사관이 직권으로 기본디자인의 명칭으로 변경보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무효로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권이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고,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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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해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요건(제40조) 위반은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판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40조 위반으로 보지 않고, 복수디자인을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이 다시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면 재분할할 수 있으며, 한 벌의 물품 도면은 도면과 3D 모델링을 혼용하지 않고 통일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고,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단축·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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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2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이후에 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 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있는 등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효의 법리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매도인의 장기간 해제권 불행사에 대한 매수인의 정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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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그 직무에 관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행위가 乙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甲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甲법인은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3
    丙에 대한 甲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배상을 금지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甲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乙의 불법행위에 대해 甲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이 직무수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丙에 대하여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설령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은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하며,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자라면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되어 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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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ㄷ.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ㄹ.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고,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된다.
    •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 제도이므로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애초에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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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과 다르게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
    4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 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甲과 乙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Y토지로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약정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문서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의규정 분야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다르게 계약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합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오표시무해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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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ㄹ.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뿐이다.

    형사사법의 적정한 실현을 왜곡하는 대가 약정은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 판례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나머지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주지직을 금품으로 사고파는 약정 자체는 무효라도, 그 사정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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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진품으로 알고 위작을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취소를 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경합하여 인정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취소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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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에게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이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乙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전득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甲이 丁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은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되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며, 추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그 후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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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乙은 甲으로부터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甲을 대리하여 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을 상대로, 乙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설제로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지 않은 경우, 甲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丙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2
    乙이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丙과 5천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3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 받은 乙이 선임한 복대리인 丁이 丙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丁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4
    甲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乙이 소비대차계약 대신 丙에게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丙이 乙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행위는 차용행위와는 별개이므로 甲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의 종류가 반드시 같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과 다른 종류의 행위(매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대리행위·복대리행위에 적용되는 요건,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점이 대리행위 당시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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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은 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약정하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고,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며,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계와 같이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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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재판상 청구가 소의 취하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한 때가 아니라 최초의 응소(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중단효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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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이 乙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丙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각기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甲을 대리하여 乙은 丁과 매도계약을, 丙은 戊와 매수계약을 각기 체결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丁이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甲을 대리 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丁이 위 매매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丙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4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게는 戊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5
    丁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이 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도난당하여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해설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 대리인은 대금(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은 가지고, 매수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받은 계약금을 도난당하더라도 본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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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 도래 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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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2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5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해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혼동의 원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소유권과 동일인에게 귀속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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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3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해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동의가 필요하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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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해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증여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면 그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는 종전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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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5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점유자의 선의 추정은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오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등 별개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깨어진다.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고,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果實)을 훼손하면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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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는 무상의 통행권으로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여수 급여청구, 담·건물의 축조·수선을 위한 이웃 토지 사용청구, 고지소유자의 여수 소통으로 인한 저지의 손해,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에 언을 접촉시킴으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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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체결 이후에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른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乙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5
    丙이 계약 당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매도인이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면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고,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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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甲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2
    乙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업자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3
    수급인 甲이 건물을 완공한 후 도급인 乙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4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乙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이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5
    甲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서 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은 그 지급을 받을 때까지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뒤 남은 잔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유치권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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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숭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해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 등으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계합의가 있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데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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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시가 2억 원)와 물상보증인 丙소유 Y토지 (시가 1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丁이 X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戊가 Y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이루어져 X토지 및 Y토지가 시가대로 낙찰되고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로부터 1억 원, Y토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2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더라도, 甲은 Y토지의 경매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3
    먼저 X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았다면, 丁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이 가지고 있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4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X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여가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5
    먼저 Y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그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받은 경우, 乙이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다른 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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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2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의 원본채권이 4억 원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 4억 원에 대한 확정 후 발생한 이자 1천만 원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丙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丙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4
    결산기에 확정된 乙의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甲은 5억 원만 변제하면 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丁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4억 원이면 丁은 4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원본에 관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확정은 원본채권액을 고정시킬 뿐 이자의 담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담보채무는 확정되며, 채무자 자신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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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저당권과 질권 모두 그 설정에 있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 ㄴ.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ㄷ. 저당권과 달라 질권은 담보물의 보존비용이나 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한다.
    • ㄹ. 저당권과 달리 질권은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과, 질권이 저당권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과 질권 모두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 외에 질물보존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되지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어서, 인도가 필요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 질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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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甲소유의 A기계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무액을 증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A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 ㄴ. 만약 甲의 의뢰로 丁이 A기계를 수리한 경우, 丁은 乙에게 수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A기계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억 원에 매각된 경우, 乙이 1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
    •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A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뒤의 담보권자 丙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대금 1억 원은 乙이 모두 변제받고 丙이 목적물을 처분해 담보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이미 무권리자가 된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유효한 담보권자는 乙뿐이다. 乙의 피담보채무는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이 되었으므로 매각대금 1억 원 전부를 乙이 변제받는다.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현실인도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乙의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때 丙은 乙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취득한 권리이므로 설정자 甲이 점유를 잃어도 乙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甲의 의뢰로 수리한 丁은 계약 상대방인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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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해설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본채권 양도에 당연히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채권이 원본에 종속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이미 발생한 이자의 이행지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1년 이내의 정기금이 아닌 이자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완성 전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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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4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5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등을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대상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으로서 그 자체로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행불능 전에 시효완성을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며,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등기청구권자는 수용보상금의 반환이나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이중매매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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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다음 달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있다.
    • ㄹ.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기한의 종류에 따라 지체책임의 기산점이 달라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는 점이 갈림길이어서 ㄱ·ㄴ·ㄹ만 옳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도록 정하므로 ㄱ은 옳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판례는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므로 ㄴ도 옳다.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손해발생시점이라고 하므로 ㄹ 역시 옳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를 기다릴 것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위자료도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불법행위일 다음 달부터'라고 한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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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으므로 최고가 무의미하여,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이미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이행거절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며,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이행거부의 의사표시가 위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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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채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 순차 매도에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이나 임대차에 있어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3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특정채권도 등기·명도청구권 보전 등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보전채권이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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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 처분 이전부터 채무초과였던 경우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비로소 채무초과에 빠지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양도의 양도통지는 별도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불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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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 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5천만 원이 남게 된다.
    3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도 미친다.
    5
    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고 있는 경우, 乙이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해설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판례는 외측설에 따라 변제액을 먼저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시킨다. 다액채무자의 채무 2억 원 중 공통되는 부분은 1억 5천만 원이고 단독부분은 5천만 원이므로, 1억 원을 변제하면 그중 5천만 원은 단독부분에, 나머지 5천만 원만 공동부분에 충당되어 과실상계된 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은 1억 원이 되고, 5천만 원만 남는 것은 아니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 한쪽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쪽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는 채권을 상대방이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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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불이행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행인수계약의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인수는 3면 합의가 원칙이나 2인 합의 후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가능하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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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 ㄴ.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 ㄷ.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ㄹ.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지 않은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두 지문만 옳다.

    민법 제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뒤집어 보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또 판례는 교섭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해 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다.
    •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체결상 과실책임은 민법 제53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예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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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동시이행관계는 원래 선이행의무자였던 당사자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함께 도래하면 그 때부터는 두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통지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양수인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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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4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5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판례상 형성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기간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해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법률상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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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전거 매매에 있어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전거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권리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를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라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는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5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비용⋅채무이행기⋅이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

    자전거 매매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도장소가 곧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매수인은 그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계약비용ㆍ이행기ㆍ이행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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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2020년 2월 29일에 중도금 4억 원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주고, 잔금은 2020년 3윌 29일까지 지 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약정대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ㄴ. 등기를 취득한 乙이 2020년 4월 16일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이 乙과의 계약 당시 乙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乙이 등기를 취득한 후 甲이 2020년 4월 25일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재하였으나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丙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이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두 지문이 옳고,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리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인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반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서 이전등기까지 마친 전득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므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제 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판례상 같은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이때는 선의일 것이 요구되므로,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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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며, 이는 보수를 받는 유상위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위임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므로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성립요건은 아니다.
    • 무상 수임인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변호사 보수에 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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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18년 6윌 1일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은 2018년 6월 30일 乙과 사이에 그 건물에 丙이 제작한 승강기를 1억 원에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소유권은 그 제작· 판매 · 설치대금을 모두 지 급받는 시점까지 丙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丙은 2018년 12월 9일 승강기를 설치하여 그 승강기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甲은 2019년 3월 1일 乙에게 공사잔대금을 완불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보존등기 없이 丁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乙은 丙에게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은 승강기를 그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하였고, 그 제작 · 판매 · 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정했더라도, 乙과 丙의 계약은 매매와 도급이 혼합된 계약이다.
    2
    2020년 5월 30일 丙의 승강기 제작 · 판매 · 설치대금 청구에 대해 乙은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丁은 건물에 관해 등기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위 건물이 戊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戊는 건물을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승강기 소유권이 丙에게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승강기 제작 · 판매 · 설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매매된 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첨부 규정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급인이 자재에 소유권유보가 붙어 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도급인이 얻은 이익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결과일 뿐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유보매도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자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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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유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해설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되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만이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 규정의 구조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의 가해행위에 도급인의 도급ㆍ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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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은 도르래에 한 줄로 연결된 질량이 각각 1kg, 2kg 인 물체 A, B가 힘 F에 의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를 없앴더니 두 물체가 4m/s2 가속력을 가지고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각각 0.1m 이동하였다. 0.1m 이동하는 동안 A에 작용되는 마찰력이 한 일(J)의 절댓값은? (단, 중력가속도 g는 10m/s2이고,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과 질량,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0.6
    2
    0.8
    3
    1.0
    4
    1.2
    5
    1.4
    해설

    매달린 물체 쪽에서 장력을 먼저 구하면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댓값은 0.8 J이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 1 kg인 A가 줄로 책상 모서리의 도르래를 지나 연직으로 매달린 질량 2 kg인 B와 연결된 구조이고, F는 A를 왼쪽으로 당겨 계를 정지시키고 있던 힘이다. F를 없애면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 a=4 m/s2a=4\,\mathrm{m/s^2}로 움직인다.

    B의 운동방정식: mBg−T=mBam_B g - T = m_B a
    2×10−T=2×4  ⇒  T=12 N2\times 10 - T = 2\times 4 \;\Rightarrow\; T = 12\,\mathrm{N}

    A의 운동방정식: T−f=mAaT - f = m_A a
    12−f=1×4  ⇒  f=8 N12 - f = 1\times 4 \;\Rightarrow\; f = 8\,\mathrm{N}
    따라서 0.1 m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W=fs=8×0.1=0.8 JW = f s = 8\times 0.1 = 0.8\,\mathrm{J}이고 그 절댓값은 0.8 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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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질량이 각각 60kg, 90kg인 갑과 을이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 갑은 x축의 원점에 있고, 을은 x=+10m 지점에 있다. 갑과 을은 줄의 양끝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줄을 마주잡고 끌어당겨서 갑과 을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공기 저항과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줄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는다.)

    • ㄱ. 갑의 속도가 +0.30x^+0.30\hat{x} m/s 일 때, 을의 속도 v⃗을\vec{v}_{\text{을}} 는? (단, x^\hat{x}는 +x 방향의 단위벡터이다.)
    • ㄴ. 갑과 을이 처음 만나는 지점의 x 좌표는?
    1
    ㄱ:  [m/s], ㄴ: +6.0 [m]
    2
    ㄱ:  [m/s], ㄴ: +8.0 [m]
    3
    ㄱ:  [m/s], ㄴ: +6.0 [m]
    4
    ㄱ:  [m/s], ㄴ: +8.0 [m]
    5
    ㄱ:  [m/s], ㄴ: +8.0 [m]
    해설

    외력이 없는 줄다리기이므로 운동량 보존과 질량중심 불변으로 풀면 을의 속도는 −0.20x^ m/s-0.20\hat{x}\,\mathrm{m/s}, 만나는 지점은 x = +6.0 m이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계의 총 운동량은 0이고, 갑의 속도가 +0.30 m/s+0.30\,\mathrm{m/s}일 때
    60×(+0.30)+90×v을=060\times(+0.30) + 90\times v_{\text{을}} = 0
    v을=−1890=−0.20 m/sv_{\text{을}} = -\dfrac{18}{90} = -0.20\,\mathrm{m/s}
    즉 을은 −x 방향으로 0.20 m/s로 움직인다.

    마찰과 외력이 없으므로 질량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두 사람은 결국 그 질량중심에서 만난다.
    xcm=60×0+90×1060+90=900150=6.0 mx_{cm} = \dfrac{60\times 0 + 90\times 10}{60+90} = \dfrac{900}{150} = 6.0\,\mathrm{m}

    따라서 처음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6.0 m로, 질량이 큰 을 쪽에 더 가까운 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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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사다리가, 바닥면과 θ의 각도를 이루며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기대어 있다. 질량 M인 남자는 사다리의 질량 중심에 서 있다. 사다리와 바닥면 사이의 최대 정지마찰계수는 μs이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최소 각도를 θmin라고 할 때 tanθmin 은?
    1
    1/2μs
    2
    μs/2
    3
    2/3μs
    4
    μsm/2(M+m)
    5
    M/2μs(M+m)
    해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조건에서 최소각을 구하면 tan⁡θmin=12μs\tan\theta_{min} = \dfrac{1}{2\mu_s}가 된다.

    바닥에서의 수직항력은 N=(M+m)gN = (M+m)g이고, 접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평형에서 벽의 수평반력은 Nwall=(M+m)g2tan⁡θN_{wall} = \dfrac{(M+m)g}{2\tan\theta}로 구해진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이 값이 최대 정지마찰력 μs(M+m)g\mu_s (M+m)g 이하여야 하므로 12tan⁡θ≤μs\dfrac{1}{2\tan\theta} \le \mu_s, 즉 tan⁡θmin=12μs\tan\theta_{min} = \dfrac{1}{2\mu_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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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1과 스위치 S2를 동시에 닫은 순간에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C를 지나는 전류는 Ii 이다. 또한 S1과 S2를 닫은 후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코일 L을 지나는 전류는 If에 가까워진다. 이때 If/Ii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0
    2
    2/3
    3
    1
    4
    3/2
    5
    ∞
    해설

    축전기는 스위치를 닫은 순간 도선처럼, 코일은 충분한 시간 뒤 도선처럼 행동하므로 If/Ii = 2/3이다.

    회로는 위쪽 도선을 기준으로 세 갈래인데, 왼쪽은 15 V 전지와 2 Ω이 S1을 통해, 가운데는 5 μF 축전기 C와 3 Ω이, 오른쪽은 3 V 전지·2 mH 코일 L·4 Ω이 S2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두 전지는 기전력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놓여 있다.

    스위치를 닫은 순간에는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의 양단 전압이 0이어서 단락과 같고, 코일은 전류 변화를 막아 개방과 같다. 그래서 전류는 15 V → 2 Ω → C → 3 Ω 경로로만 흐른다.
    Ii=152+3=3 AI_i = \dfrac{15}{2+3} = 3\,\mathrm{A}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축전기는 완전히 충전되어 개방, 코일은 도선처럼 단락이 되어 전류는 15 V → 2 Ω → 3 V 전지 → L → 4 Ω 경로로 흐른다.
    15−3=If(2+4)  ⇒  If=2 A15 - 3 = I_f(2+4) \;\Rightarrow\; I_f = 2\,\mathrm{A}
    따라서 IfIi=23\dfrac{I_f}{I_i} = \dfrac{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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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2r, r인 원형 도선 A, B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같은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 B에 흐르는 일정한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이고, O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도선의 두께는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중심에서 자기장이 상쇄되려면 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고 세기 비가 2:1이어야 하므로 전류 방향이 다르다는 것과 IA:IB=2:1이라는 두 지문만 옳다.

    그림은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2r인 원형 도선 A와 반지름 r인 원형 도선 B가 같은 평면에 놓인 모습이다. 원형 전류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은 B=μ0I2RB=\dfrac{\mu_0 I}{2R}로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O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려면 두 자기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하므로 A와 B의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μ0IA2(2r)=μ0IB2r  ⇒  IA=2IB\dfrac{\mu_0 I_A}{2(2r)} = \dfrac{\mu_0 I_B}{2r} \;\Rightarrow\; I_A = 2I_B
    즉 세기의 비는 2:1이다.

    반면 자기모멘트는 m=IAm = IA이므로 mA=IAπ(2r)2=4πr2IAm_A = I_A\pi(2r)^2 = 4\pi r^2 I_A, mB=IBπr2m_B = I_B \pi r^2이고 IA=2IBI_A = 2I_B를 대입하면
    mAmB=4×2=8\dfrac{m_A}{m_B} = 4\times 2 = 8
    이 되어 4배가 아니라 8배이므로 자기모멘트에 관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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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잔잔한 수면 위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물결파의 경우, 높이 변화 y는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x,t)= 0.10sin (3x- 4t) [m]. 이 식에서 x의 단위는 미터 [m]이고, t의 단위는 초 [s]이다. 이 물결파의 파장(λ)과 속도(v)는?
    1
    2π/3 [m], 4/3 [m/s]
    2
    1/3 [m], 4/3 [m/s]
    3
    3 [m] , 12 [m/s]
    4
    3/2π [m], 3/4 [m/s]
    5
    3 [m], 3π/2 [m/s]
    해설

    주어진 파동식 y=0.10sin⁡(3x−4t)y = 0.10\sin(3x-4t)에서 파수는 k=3 rad/mk=3\,\mathrm{rad/m}, 각진동수는 ω=4 rad/s\omega=4\,\mathrm{rad/s}이므로 파장은 λ=2πk=2π3 m\lambda = \dfrac{2\pi}{k} = \dfrac{2\pi}{3}\,\mathrm{m}이다.

    속도는 v=ωk=43 m/sv = \dfrac{\omega}{k} = \dfrac{4}{3}\,\mathrm{m/s}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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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I, II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l. l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고정되어 있다. 자기장 영역 I과 II에서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2at, at+b이다.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단, a, b는 상수이고, 도선의 두께는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al2
    2
    2al2
    3
    3al2
    4
    4al2
    5
    5al2
    해설

    두 영역의 자기선속 변화율을 더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5al2이다.

    그림에서 가로 3l, 세로 l인 직사각형 도선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영역 I 쪽에 가로 2l, 영역 II 쪽에 가로 l만큼 걸쳐 있으며 자기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각 영역이 차지하는 넓이는 SI=2l×l=2l2S_{\mathrm{I}} = 2l\times l = 2l^2, SII=l×l=l2S_{\mathrm{II}} = l\times l = l^2이다.

    도선을 지나는 총 자기선속은
    Φ=2at⋅2l2+(at+b)⋅l2=5al2t+bl2\Phi = 2at\cdot 2l^2 + (at+b)\cdot l^2 = 5al^2 t + bl^2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ε∣=∣dΦdt∣=5al2|\varepsilon| = \left|\dfrac{d\Phi}{dt}\right| = 5al^2
    이며, 시간에 무관한 상수항 b는 기전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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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은 1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A로 변하는 순환과정에서의 압력 P와 부피 V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QAB와 이 순환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 W의 비 |W/QAB|는?
    문제 이미지
    1
    1/24
    2
    1/16
    3
    1/12
    4
    1/8
    5
    1/6
    해설

    순환과정이 둘러싼 넓이와 A→B에서 흡수한 열량을 각각 구하면 그 비는 1/12이다.

    그래프의 세 상태는 A(V0, P0), B(2V0, 2P0), C(2V0, P0)이며, A→B는 두 점을 잇는 직선, B→C는 등적 감압, C→A는 등압 압축이다.

    A→B에서 기체가 한 일은 P-V 그래프 아래의 사다리꼴 넓이이므로
    WAB=P0+2P02(2V0−V0)=32P0V0W_{AB} = \dfrac{P_0 + 2P_0}{2}(2V_0 - V_0) = \dfrac{3}{2}P_0V_0
    단원자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는 ΔU=32Δ(PV)\Delta U = \dfrac{3}{2}\Delta(PV)이므로
    ΔUAB=32(4P0V0−P0V0)=92P0V0\Delta U_{AB} = \dfrac{3}{2}(4P_0V_0 - P_0V_0) = \dfrac{9}{2}P_0V_0
    열역학 제1법칙에서 QAB=32P0V0+92P0V0=6P0V0Q_{AB} = \dfrac{3}{2}P_0V_0 + \dfrac{9}{2}P_0V_0 = 6P_0V_0

    한 순환에서 외부에 한 총 일은 세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W=12(2V0−V0)(2P0−P0)=12P0V0W = \dfrac{1}{2}(2V_0 - V_0)(2P_0 - P_0) = \dfrac{1}{2}P_0V_0
    따라서 ∣WQAB∣=12P0V06P0V0=112\left|\dfrac{W}{Q_{AB}}\right| = \dfrac{\frac{1}{2}P_0V_0}{6P_0V_0} = \dfrac{1}{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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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어떤 레이저가 4.0×105W의 출력으로 1.0×10-7s 동안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레이저 파장이 500nm 일 때, 방출되는 총 광자 수(개)는? (단, 플랑크 상수는 6.6 × 10-34J⋅s 이고, 광속은 3.0 x 108m/s 이다.)
    1
    1.0 × 1016
    2
    5.0 × 1016
    3
    1.0 × 1017
    4
    5.0 × 1017
    5
    1.0 × 1018
    해설

    광자 1개의 에너지는 E=hcλ=(6.6×10−34)(3.0×108)500×10−9≈3.96×10−19 JE=\dfrac{hc}{\lambda}=\dfrac{(6.6\times10^{-34})(3.0\times10^{8})}{500\times10^{-9}}\approx 3.96\times10^{-19}\,\mathrm{J}이다.

    방출된 총 에너지는 P t=(4.0×105)(1.0×10−7)=0.04 JP\,t = (4.0\times10^{5})(1.0\times10^{-7}) = 0.04\,\mathrm{J}이므로, 총 광자 수는 0.043.96×10−19≈1.0×1017\dfrac{0.04}{3.96\times10^{-19}} \approx 1.0\times10^{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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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폭이 각각 L, 2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에 전자 A, B가 각각 어떤 양자상태로 갇혀있다. A는 바닥상태에 있고, A와 B의 에너지는 같다. 이때 B의 드브로이 파장(λ)은?
    1
    L/4
    2
    L/2
    3
    L
    4
    2L
    5
    4L
    해설

    폭 L인 우물의 바닥상태 전자 A의 에너지는 EA=h28mL2E_A=\dfrac{h^2}{8mL^2}이고, 폭 2L인 우물에서 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B의 양자수는 nB2h28m(2L)2=EAn_B^2\dfrac{h^2}{8m(2L)^2}=E_A를 풀면 nB=2n_B=2가 된다.

    무한퍼텐셜 우물에서 드브로이 파장은 λ=2×(우물폭)n\lambda=\dfrac{2\times(\text{우물폭})}{n}이므로 B의 파장은 λB=2(2L)2=2L\lambda_B=\dfrac{2(2L)}{2}=2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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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원자 및 이온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24Cr : 1s22s22p63s23p64s13d5
    • ㄴ. 25Mn : 1s22s22p63s23p64s23d5
    • ㄷ. 26Fe2+ : 1s22s22p63s23p63d6
    • ㄹ. 29Cu : 1s22s22p63s23p64s13d10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바닥상태 전자배치가 모두 옳다.

    Cr(원자번호 24)과 Cu(원자번호 29)는 반만 채워진 d오비탈과 완전히 채워진 d오비탈이 더 안정하다는 이유로 4s 전자 하나가 3d로 옮겨간 예외적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Cr은 4s13d5, Cu는 4s13d10이 되어 두 지문 모두 맞다.

    Mn(원자번호 25)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쌓음 원리대로 4s23d5이며, 전자 25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Fe2+는 중성 Fe(4s23d6)에서 전자 2개를 잃은 것인데, 전이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는 3d가 아니라 에너지가 높아진 4s 전자가 먼저 빠져나가므로 1s22s22p63s23p63d6이 되어 이 지문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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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배위화합물 A는 [Co(en) 2 Cl 2 ]C1이고, 배위화합물 B는 [Co(en) 3 ]Cl 3 (en=ethylenediamine, H 2 NCH 2 CH 2 NH 2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A는 기하이성질체와 광학이성질체를 가진다.
    • ㄴ. B는 광학이성질체만 가진다.
    • ㄷ.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Δ0)는 A가 B보다 크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이성질체에 관한 두 지문은 옳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 비교가 뒤집혀 있다.

    [Co(en)2Cl2]+는 두 염화 리간드가 이웃한 cis형과 마주 보는 trans형의 기하이성질체를 가지며, 이 중 cis형은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아 광학이성질체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이성질체를 모두 가진다는 서술이 맞다.

    [Co(en)3]3+는 같은 두자리 리간드 세 개가 대칭적으로 배위해 기하이성질체가 생길 여지가 없고, 나선 방향만 다른 Δ형과 Λ형의 광학이성질체만 가진다.

    반면 분광화학계열에서 en은 Cl−보다 훨씬 강한 장(strong field) 리간드이므로, en 세 개가 배위한 쪽이 en 두 개와 Cl 두 개가 배위한 쪽보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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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분자식이 C2H6O인 유기 화합물의 1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봉우리의 면적비는 A : B : C = 2 : 1 : 3 이다. 이 화합물과 스펙트럼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분자식 C2H6O에서 봉우리 세 개가 2:1:3 비로 나타났으므로 이 화합물은 에탄올(CH3CH2OH)이고,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스펙트럼은 약 3.6 ppm에 A, 약 2.9 ppm에 B, 약 1.1 ppm에 C가 나타나며 면적비 2:1:3은 각각 CH2, OH, CH3에 대응한다. 같은 분자식의 다이메틸에터라면 등가인 수소 6개가 단 하나의 봉우리로만 나오므로 배제된다.

    에탄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물과 수소결합을 이루어 물과 임의의 비율로 섞이고, 산 촉매 하에서 아세트산과 축합하여 에스터(아세트산 에틸)를 만든다.

    또 CH2와 CH3는 이웃한 탄소에 붙어 있어 스핀-스핀 커플링이 일어나고, 실제로 3.6 ppm의 A는 여러 갈래로, 1.1 ppm의 C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보인다. 반면 B(OH)는 빠른 양성자 교환 때문에 커플링이 평균화되어 단일선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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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분자식이 C4H8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고리형 탄화수소는 2가지이다.
    • ㄴ. 불포화 탄화수소는 2가지이다.
    • ㄷ. sp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는 탄소가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분자식 C4H8의 구조 이성질체 중 고리형은 사이클로뷰테인과 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 2가지뿐이므로 이 진술만 옳다.

    C4H8은 불포화도(고리 수 + π결합 수)가 1이다. 따라서 가능한 이성질체는 이중결합 1개를 가진 사슬형 알켄이거나, 고리 1개를 가진 고리형 알케인 둘 중 하나뿐이다.

    • 사슬형 알켄은 1-뷰텐, 2-뷰텐, 2-메틸프로펜의 3가지이므로 불포화 탄화수소가 2가지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2-뷰텐의 시스·트랜스는 구조 이성질체가 아니라 입체 이성질체다).
    • sp 혼성 탄소는 삼중결합이나 누적 이중결합이 있어야 나타나는데, 불포화도가 1인 C4H8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sp 혼성 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모두 sp2 또는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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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은 이핵 이원자 분자 XY의 바닥상태 분자 궤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상태의 XY 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XY 결합차수는 1이다.
    2
    반자성이다.
    3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4
    전기음성도는 X가 Y보다 작다.
    5
    최고 점유 분자 궤도함수(HOMO)는 반결합(antibonding) 분자 궤도함수이다.
    해설

    그림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궤도는 가운데 준위에 나란히 놓인 비결합성 궤도이고 그 위의 반결합 궤도는 비어 있으므로, 최고 점유 분자 궤도함수가 반결합 궤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위도에서 X는 1s에 홀전자 1개만, Y는 2s에 전자쌍 1개와 2p에 전자 5개를 가지므로 XY의 원자가 전자는 모두 8개다. 이 8개가 아래에서부터 2s 비결합 궤도, 결합성 궤도, 비결합 궤도 2개를 차례로 채우고 가장 높은 반결합 궤도는 빈 채로 남는다.

    • 결합에 참여한 전자는 2개, 반결합 전자는 0개이므로 결합차수는 2−02=1\dfrac{2-0}{2}=1이다.
    • 모든 전자가 짝을 이루어 홀전자가 없으므로 반자성이고,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한 이핵 분자여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
    • Y의 원자 궤도가 X의 1s보다 낮은 에너지에 그려져 있어 Y가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 즉 전기음성도는 X가 Y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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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숟가락의 은(Ag) 전기도금에서 숟가락은 환원 전극으로, 순수 은(Ag) 조각은 산화 전극으로 작용한다. 이 둘을 시안화은 (AgCN) 용액 속에 담그고 9.65A의 전류를 흐르게 하여 표면적이 54cm2 인 숟가락의 표면을 40㎛의 평균 두께로 도금하였다. 전기도금 하는데 소요된 시간(초)은? (단, 은의 밀도는 10g/cm3 으로 가정하고 원자량은 108g/mol이다. 페러데이 상수는 F= 96500 C/mol, 1 ㎛ = 10-4 cm 이다.)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해설

    도금된 은의 질량은 m=54 cm2×40×10−4 cm×10 g/cm3=2.16 gm=54\,\mathrm{cm^2}\times40\times10^{-4}\,\mathrm{cm}\times10\,\mathrm{g/cm^3}=2.16\,\mathrm{g}이고, 몰수는 2.16108=0.02 mol\dfrac{2.16}{108}=0.02\,\mathrm{mol}이다.

    Ag⁺가 전자 1개를 받아 환원되므로 필요한 전하량은 0.02×96500=1930 C0.02\times96500=1930\,\mathrm{C}이며, 소요 시간은 t=QI=19309.65=200 st=\dfrac{Q}{I}=\dfrac{1930}{9.65}=200\,\mathr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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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탄소(C)와 CO2(g)가 반응하여 CO(g)를 생성하는 평형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이다. C(s) + CO2(g) ⇆ 2CO(g), Kp 문제 이미지 그림 (가)는 온도 T1에서 부피가 40L로 일정한 진공용기에 탄소 가루(C(s))와 CO2(g)를 넣은 반응 초기 상태를, (나)는 온도를 T2 로 올려 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표는 (가)와 (나)에서의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x/y는? (단,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고 RT2 = 84atm⋅L/mol로 주어진다. CO2의 분자량은 44g/mol이고 CO의 분자량은 28g/mol 이다. C(s)의 부피와 증기압은 무시한다.)
    1
    7
    2
    8
    3
    9
    4
    10
    5
    12
    해설

    x/y는 7이다. 용기 부피가 40 L로 일정하므로 기체 밀도 변화에서 반응한 탄소의 양을 먼저 구한다.

    (가)의 기체 질량은 0.550 g/L×40 L=22.0 g0.550\,\mathrm{g/L}\times 40\,\mathrm{L}=22.0\,\mathrm{g}이므로 처음 CO2는 22.0÷44=0.5 mol22.0\div 44=0.5\,\mathrm{mol}이다.
    (나)의 기체 질량은 0.625×40=25.0 g0.625\times 40=25.0\,\mathrm{g}로 3.0 g 늘었는데, 이 증가분은 기체로 바뀐 C(s) 3.0 g(=0.25 mol)에서 온 것이므로 남은 탄소는 y=3.3−3.0=0.3 gy=3.3-3.0=0.3\,\mathrm{g}이다.

    C 0.25 mol이 반응하면 CO2 0.25 mol이 소모되고 CO 0.50 mol이 생기므로, 평형에서 CO2 0.25 mol과 CO 0.50 mol이 공존한다(질량 검산: 11 g + 14 g = 25 g).
    P=nRT2VP=\dfrac{nRT_2}{V}에 RT2=84 atm⋅L/molRT_2=84\,\mathrm{atm\cdot L/mol}, V=40 LV=40\,\mathrm{L}을 넣으면 PCO2=0.25×8440=0.525 atmP_{\mathrm{CO_2}}=0.25\times\dfrac{84}{40}=0.525\,\mathrm{atm}, PCO=0.50×8440=1.05 atmP_{\mathrm{CO}}=0.50\times\dfrac{84}{40}=1.05\,\mathrm{atm}이다.

    따라서 x=Kp=PCO2PCO2=1.0520.525=2.1x=K_p=\dfrac{P_{\mathrm{CO}}^{2}}{P_{\mathrm{CO_2}}}=\dfrac{1.05^{2}}{0.525}=2.1이고, xy=2.10.3=7\dfrac{x}{y}=\dfrac{2.1}{0.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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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2A + B → C + D]. 표는 반응 차수가 1차인 반응물 B의 서로 다른 초기 농도([B]0)에서 반응 시간(초)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실험 I과 II의 자료이다. 실험 I에서 [B]0 = 10.0M이고, 실험 II에서는 [B]0 = 20.0M이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B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실험 I에서, 반응 시간 30초일 때 C의 생성속도(mmolL-1s-1)는? (단, 온도는 일정하다. 1mM= 10-3M 이고 1mmol= 10-3mol 이다.)

    시간(초)실험 I실험 II
    [A] (mM)[A] (mM)
    010.010.0
    106.675.00
    205.003.33
    304.002.50
    403.332.00
    502.861.67
    602.501.43
    1
    1.0×10-2
    2
    2.0×10-2
    3
    4.0×10-2
    4
    8.0×10-2
    5
    1.0×10-1
    해설

    실험 I의 자료는 A에 대해 2차 반응임을 보여 주며, 30초에서 C의 생성속도는 4.0×10-2 mmol·L-1·s-1이다.

    실험 I의 [A]는 10.0 → 6.67 → 5.00 → 4.00 → 3.33 → 2.86 → 2.50 mM으로 줄어드는데, 역수를 취하면 0.100, 0.150, 0.200, 0.250, 0.300, 0.350, 0.400으로 10초마다 0.050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즉 1[A]\dfrac{1}{[A]}가 시간에 대해 직선이므로 A에 대해 2차이고, 기울기는 k=5.0×10−3 mM−1s−1k=5.0\times10^{-3}\,\mathrm{mM^{-1}s^{-1}}이다.

    30초일 때 [A] = 4.00 mM이므로 A의 소모속도는
    −d[A]dt=k[A]2=5.0×10−3×(4.00)2=8.0×10−2 mM/s-\dfrac{d[A]}{dt}=k[A]^{2}=5.0\times10^{-3}\times(4.00)^{2}=8.0\times10^{-2}\,\mathrm{mM/s}이다.

    반응식 2A + B → C + D에서 A가 2몰 소모될 때 C는 1몰 생성되므로, C의 생성속도는 A 소모속도의 절반인 12×8.0×10−2=4.0×10−2 mmol L−1s−1\dfrac{1}{2}\times 8.0\times10^{-2}=4.0\times10^{-2}\,\mathrm{mmol\,L^{-1}s^{-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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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SF4는 비극성이다.
    • ㄴ. PCl5는 사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
    • ㄷ. I3-의 중심 원자는 dsp3 혼성 궤도 함수를 가진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진술 중 I3-의 중심 원자가 d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진다는 것만 옳다.

    I3-의 중심 아이오딘은 결합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3개, 즉 전자쌍이 모두 5개이므로 삼각쌍뿔형 전자쌍 배열을 가지며 이에 대응하는 혼성이 dsp3(=sp3d)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적도면에 놓여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 된다.

    • SF4는 결합쌍 4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로 시소형이어서 결합 쌍극자가 상쇄되지 않아 극성이다.
    • PCl5는 중심 인에 결합쌍 5개만 있어 삼각쌍뿔형이며, 사각 피라미드형은 결합쌍 5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를 갖는 BrF5 같은 분자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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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T℃에서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두 휘발성 액체 A와 B로만 구성된 혼합 용액이 기체-액체 평형을 이루고 있다. T℃의 평형 상태에서, 기체상에서 A의 몰분율은 액체상에서 A의 몰분율의 2배이다. T℃의 평형 상태에서 순수한 A의 증기압은 400 torr이고 순수한 B의 증기압은 150 torr 이다. T℃ 평형 상태에서,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혼합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1
    0.5
    2
    0.6
    3
    0.7
    4
    0.8
    5
    0.9
    해설

    라울의 법칙에 따라 기체상 A의 몰분율은 yA=400xA400xA+150(1−xA)y_A=\dfrac{400x_A}{400x_A+150(1-x_A)}이고, 조건 yA=2xAy_A=2x_A를 대입하면 xA=0.2x_A=0.2가 얻어진다.

    따라서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은 xB=1−0.2=0.8x_B=1-0.2=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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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동물세포의 생체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동모자이크 모형으로 설명된다.
    2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3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된다.
    4
    인지질 이중층은 비대칭적 구조이다.
    5
    포화지방산의 ‘꺾임(kink)’은 느슨하고 유동적인 막을 만든다.
    해설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의한 '꺾임(kink)' 구조가 인지질 분자들 사이의 조밀한 배열을 방해하여 막을 더 느슨하고 유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포화지방산에는 이러한 꺾임이 없다.

    따라서 포화지방산의 꺾임이 유동적인 막을 만든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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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리보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 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 ㄷ. 거대분자를 단량체로 가수분해 시킨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리보솜은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되고, mRNA의 코돈에 tRNA의 안티코돈을 맞추어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 붙이는 번역을 수행한다.

    거대분자를 단량체로 가수분해하는 것은 리소좀이 담당하는 기능이며, 리보솜은 분해가 아니라 합성을 맡는 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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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질소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물은 질소(N2)를 직접 흡수한다.
    2
    질산화(nitrification)는 질산이온()을 질소(N2)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3
    질소고정(nitrogen fixation)은 토양의 암모늄이온()을 아질산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식물의 뿌리는 질산이온()과 암모늄이온() 형태로 흡수한다.
    5
    암모니아화(ammonification)는 공기중의 질소(N2)를 암모니아(NH3)와 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해설

    식물의 뿌리가 질소를 흡수하는 형태는 질산이온(NO3-)과 암모늄이온(NH4+)이다.

    대기 중 질소 기체는 삼중결합이 매우 안정해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질소고정 세균이 N2를 암모니아·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해 주어야 비로소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 질산화는 암모늄이온이 아질산이온을 거쳐 질산이온으로 산화되는 과정이며, 질산이온을 N2로 환원시키는 것은 탈질작용이다.
    • 암모니아화는 사체·배설물의 유기 질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암모늄이온이 되는 과정으로,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 과정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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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교감신경계의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지가 수축된다.
    2
    ‘싸움-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이다.
    3
    심장박동이 촉진된다.
    4
    신경절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5
    동공이 확대된다.
    해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기관지는 확장되어 산소 공급이 늘어나므로, 기관지가 수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교감신경계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싸움-도피 반응'으로,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동공을 확대시키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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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세균의 플라스미드(plasmi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염색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DNA이다.
    • ㄴ. 플라스미드 DNA의 복제는 염색체 DNA의 복제와 독립적으로 조절된다.
    • ㄷ. 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인 유전정보를 보유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형 DNA이고 그 복제 역시 염색체 복제와 독립적으로 조절되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플라스미드는 자체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어 염색체 복제 주기와 무관하게 복제되며, 한 세포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플라스미드가 담고 있는 것은 항생제 저항성, 접합 능력, 독소 생산처럼 특정 환경에서 유리한 부가적 형질이어서 없어도 생존·증식이 가능하며, 증식에 필수적인 유전정보는 염색체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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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계 I의 반응중심 색소는 스트로마에 있다.
    2
    광계 II의 반응중심에 있는 엽록소는 700nm 파장의 빛을 최대로 흡수한다.
    3
    틸라코이드에서 NADP+의 환원이 일어난다.
    4
    캘빈회로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
    5
    스트로마에서 명반응 산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이 합성된다.
    해설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는 스트로마에서 진행되는 캘빈회로(암반응)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포도당이 합성된다.

    • 광계의 반응중심 색소는 스트로마가 아니라 틸라코이드 막에 위치한다.
    • 700nm 파장을 최대로 흡수하는 것은 광계II가 아니라 광계I(P700)이다.
    • 캘빈회로는 틸라코이드가 아니라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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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세균의 유전자 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DNA복제는 보존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2
    mRNA의 반감기는 전핵세포의 반감기 보다 길다.
    3
    세포질에 RNA 중합효소 I, II,III 이 존재한다.
    4
    전사와 번역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5
    mRNA의 3'-말단에 poly A 꼬리가 첨가된다.
    해설

    세균은 핵막이 없어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진핵세포와 구분되는 원핵세포 유전자 발현의 특징이다.

    • DNA 복제는 보존적 방식이 아니라 반보존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세균 mRNA의 반감기는 진핵세포 mRNA보다 짧다.
    • 세균 세포질에는 RNA 중합효소가 한 종류뿐이며, I·II·III형은 진핵세포에 존재한다.
    • 세균 mRNA에는 3' 말단에 poly A 꼬리가 첨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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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겔 전기영동(gel electrophoresis)에 의한 DNA 절편의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DNA 절편은 겔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 ㄴ. DNA 절편은 짧은 DNA 절편보다 겔에서 빨리 이동한다.
    • ㄷ. DNA 양에 대한 정보를 준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해설

    겔 전기영동에서는 밴드의 굵기와 세기로 DNA의 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진술만 옳다.

    DNA는 뼈대의 인산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 안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한다. 음극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또 겔의 그물망은 큰 분자일수록 더 강하게 방해하므로 짧은 절편이 빠르게, 긴 절편이 느리게 이동해 크기별로 분리된다. 따라서 짧은 절편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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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동물의 적응면역 (acquired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체 IgG는 5량체를 형성한다.
    2
    T세포는 체액성 면역반응이다.
    3
    B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4
    항원제시세포는 I 형 및 II형 MHC 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5
    T세포는 항체를 분비한다.
    해설

    항원제시세포는 세포 안팎의 항원을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I형과 II형 MHC 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 IgG는 5량체가 아니라 단량체 형태이며, 5량체를 형성하는 것은 IgM이다.
    • T세포가 관여하는 것은 세포성 면역반응이며,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담당한다.
    •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은 B세포가 아니라 세포독성 T세포이다.
    • 항체를 분비하는 것은 T세포가 아니라 형질세포(B세포 유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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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세균의 세포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으로 이루어진 그물망구조를 가지고 있다.
    • ㄴ. 섬유소(cellulose)로 이루어진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 ㄷ. 분자 이동의 주된 선택적 장벽이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세균 세포벽의 핵심 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 만드는 그물망 구조이므로 이 진술만 옳다.

    펩티도글리칸은 NAM과 NAG 당이 번갈아 이어진 사슬을 짧은 펩타이드가 교차 연결한 중합체로, 세포를 삼투압 파열로부터 지키고 모양을 유지시킨다.

    • 섬유소(셀룰로스) 다당류로 된 세포벽은 식물의 것이며, 곰팡이의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다.
    • 물질의 출입을 가려 받는 선택적 장벽은 세포막이고, 세포벽은 그물눈이 성겨 작은 분자를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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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판의 경계 중에서 발산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령에서는 맨틀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판을 만든다.
    2
    해령에서는 V자형 열곡이 발달한다.
    3
    육지에도 발산 경계가 분포한다.
    4
    해령에서는 지각 열류량이 주변 해저에 비해 높다.
    5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발산 경계 중 하나이다.
    해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며 미끄러지는 보존(변환) 경계이지 발산 경계가 아니므로, 이를 발산 경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해령과 같은 발산 경계에서는 맨틀물질이 상승해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V자형 열곡이 발달하며, 지각의 열류량도 주변보다 높게 나타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육지에도 발산 경계가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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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지구의 내부 구조와 구성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 ㄱ. 모호면을 기준으로 상부는 지각, 하부는 맨틀이다.
    • ㄴ. 외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 ㄷ. 맨틀은 주로 감람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ㄹ.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퇴적암이 50%, 화성암이 40%, 변성암이 10%를 차지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지구 내부는 모호면을 경계로 위가 지각, 아래가 맨틀이며 맨틀은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두 진술이 옳다.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은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면으로 지각과 맨틀의 조성 경계이고, 그 아래 맨틀은 감람석과 휘석이 주를 이루는 초염기성 감람암질 물질이다.

    •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액체 상태이며, 고체인 곳은 그 안쪽의 내핵이다.
    •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부피 기준으로 화성암과 변성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퇴적암은 지표를 얇고 넓게 덮고 있을 뿐 부피 비율은 훨씬 작아 퇴적암 50%라는 수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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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규산염 광물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황철석
    • ㄴ. 감람석
    • ㄷ. 방해석
    • ㄹ. 흑운모
    • ㅁ. 강옥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광물 가운데 규산염 광물은 감람석과 흑운모 두 가지뿐이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를 산소 4개가 둘러싼 SiO4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감람석은 사면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구조이고, 흑운모는 사면체가 넓게 연결된 판상 구조여서 얇게 잘 쪼개진다.

    • 황철석(FeS2)은 황화 광물, 방해석(CaCO3)은 탄산염 광물이다.
    • 강옥(Al2O3)은 산화 광물로 규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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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질과 화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서 주로 산출된다.
    2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 지층에서 산출된다.
    3
    고생대 지층은 주로 강원도에 분포한다.
    4
    고생대에는 석회암층이 산출되지 않는다.
    5
    삼엽충은 고생대 지층에서 산출된다.
    해설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조선누층군)에는 석회암층이 널리 산출되므로, 고생대에 석회암층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석탄은 주로 고생대 평안누층군에서,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은 고생대 지층에서 산출되며 고생대 지층은 주로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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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성층권과 중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할수록 온도가 감소한다.
    2
    중간권에서는 대류권에서와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3
    성층권의 대기는 안정하여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5
    대류권계면부터 일정 고도까지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가 성층권계면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한다.
    해설

    중간권은 대류권과 달리 수증기가 거의 없어 구름 형성이나 강수와 같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대류권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성층권은 안정한 대기 구조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의 기온은 대류권계면부터 일정 고도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성층권계면까지 점차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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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은 A 지점에서 기온이 20℃, 이슬점이 12℃인 공기 덩어리가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B 지점부터 정상인 C 지점까지 구름을 만든 후 산을 넘어 D 지점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B 지점에서는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다.
    2
    C 지점에서는 기온이 이슬점보다 높다.
    3
    C 지점에서는 기온이 0℃ 아래로 떨어진다.
    4
    D 지점에서는 A 지점보다 기온이 높다.
    5
    D 지점에서는 이슬점이 12℃이다.
    해설

    산을 넘어 내려온 D 지점의 기온이 22.5℃로 출발점 A(20℃)보다 높아진다 — 전형적인 푄(높새) 현상이다.

    그림에서 구름은 높이 1km인 B에서 시작해 정상인 C(높이 1.5km)까지 걸려 있다. A→B 구간은 구름이 없으므로 건조단열감률 10℃/km가 적용되어 20−10×1=1020 - 10 \times 1 = 10℃가 되고, 이슬점도 약 2℃/km씩 낮아져 12−2×1=1012 - 2 \times 1 = 10℃가 되므로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서 응결이 시작된다.

    B→C는 포화 상태여서 습윤단열감률 약 5℃/km가 적용되어 10−5×0.5=7.510 - 5 \times 0.5 = 7.5℃가 되고, 정상을 넘은 뒤 C→D 1.5km는 구름이 사라진 상태로 내려오므로 다시 건조단열감률이 적용되어 7.5+10×1.5=22.57.5 + 10 \times 1.5 = 22.5℃가 된다.

    • B와 C는 모두 구름 속(포화 상태)이므로 기온과 이슬점이 서로 같고,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지 않다.
    • 정상 C의 기온은 7.5℃여서 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 D의 이슬점은 C의 7.5℃에서 하강하는 동안 2℃/km씩 올라 7.5+2×1.5=10.57.5 + 2 \times 1.5 = 10.5℃가 되므로 12℃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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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해저 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저탁류는 대륙사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2
    해저 지형에서 가장 깊은 지역은 해령이다.
    3
    대륙붕은 심해저평원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다.
    4
    우리나라의 황해에는 심해저평원이 발달되어 있다.
    5
    해저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지역은 해구이다.
    해설

    저탁류(혼탁류)는 대륙붕과 심해저를 잇는 대륙사면에서 주로 발생하여 퇴적물을 심해로 운반한다.

    • 해저에서 가장 깊은 지역은 해령이 아니라 해구이다.
    • 대륙붕은 심해저평원보다 얕은 곳에 위치한다.
    • 우리나라 황해는 수심이 얕은 대륙붕 해역으로 심해저평원이 발달하지 않는다.
    • 해저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해구가 아니라 심해저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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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태양계의 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성은 내행성이다.
    2
    금성에는 위성이 있다.
    3
    화성의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길다.
    4
    목성은 태양계에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이다.
    5
    토성은 지구보다 밀도가 작다.
    해설

    금성은 자연위성이 없는 행성이므로, 금성에 위성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성은 내행성이고, 화성의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길며, 목성은 태양계에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이고, 토성은 밀도가 물보다도 작아 지구보다 밀도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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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그림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달이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자정에 떠오른다.
    2
    B에 위치한 달은 상현달이다.
    3
    달이 C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일식이 일어난다.
    4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는 초저녁에 관측된다.
    5
    달이 A에 위치하면 다른 위치보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관측된다.
    해설

    그림에서 B는 삭과 망 사이에 놓인 위치이므로 그때의 달은 상현달이다.

    태양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지구가 가운데 있으므로, 지구와 태양 사이인 A는 삭이고 태양 반대쪽인 C는 망이다. 점선 궤도의 화살표는 A→B→C→D 순서의 공전 방향을 가리키므로, 삭을 지나 반달이 되는 B가 상현이고 망을 지나 반달이 되는 D가 하현이다.

    • 상현달은 정오 무렵 떠서 초저녁에 남중하고 자정에 지므로, B 위치의 달이 자정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오는 삭, 즉 A의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고, 망인 C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월식이다.
    • 하현달인 D는 자정에 떠서 새벽에 관측되므로 초저녁에는 볼 수 없고, 삭인 A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져 사실상 관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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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표는 별의 절대 등급과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별절대 등급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
    (단위 : pc)
    A310
    B35
    C020
    • ㄱ. A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다.
    • ㄴ. 맨눈으로 볼 때 A가 B보다 밝다.
    • ㄷ. C의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보다 작아 실제보다 밝게 보인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지는 거리는 10pc이므로, 거리가 정확히 10pc인 A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과 같은 3등급이 되어 이 항목 하나만 옳다.

    거리 지수 관계 m−M=5log⁡d−5m - M = 5\log d - 5(거리 dd의 단위는 pc)에 표의 값을 넣어 보면, 절대 등급 3·거리 10pc인 A는 m=3+5log⁡10−5=3m = 3 + 5\log 10 - 5 = 3이고, 절대 등급 3·거리 5pc인 B는 m=3+5log⁡5−5≈1.5m = 3 + 5\log 5 - 5 \approx 1.5이다.

    등급은 값이 작을수록 밝다는 뜻이므로 맨눈으로 볼 때는 B(약 1.5등급)가 A(3등급)보다 밝다. A가 더 밝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 등급 0·거리 20pc인 C는 m=0+5log⁡20−5≈1.5m = 0 + 5\log 20 - 5 \approx 1.5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므로, 10pc에 갖다 놓았을 때보다 오히려 어둡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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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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