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2020년 2월 29일에 중도금 4억 원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주고, 잔금은 2020년 3윌 29일까지 지 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약정대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ㄴ. 등기를 취득한 乙이 2020년 4월 16일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이 乙과의 계약 당시 乙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乙이 등기를 취득한 후 甲이 2020년 4월 25일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재하였으나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丙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이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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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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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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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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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두 지문이 옳고,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리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인 2020년 3월 29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반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서 이전등기까지 마친 전득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므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제 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판례상 같은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이때는 선의일 것이 요구되므로,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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