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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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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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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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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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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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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보정각하 제도(특허법 제51조)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등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에만 적용되며,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애초에 보정각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을 심사관 인정만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구항 삭제 보정을 제외하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각하해야 한다는 원칙,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청구항 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신설 청구항의 각하, 인용번호 오류로 인한 기재불비 발생 시 각하 대신 거절이유통지로 보정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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