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4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5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판례상 형성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기간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해제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미 이행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법률상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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