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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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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 처분 이전부터 채무초과였던 경우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비로소 채무초과에 빠지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양도의 양도통지는 별도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행위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불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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