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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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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甲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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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소유의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업자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3
수급인 甲이 건물을 완공한 후 도급인 乙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았지만 그 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지급받지 못하자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4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乙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이 그 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5
甲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서 건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은 그 지급을 받을 때까지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뒤 남은 잔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유치권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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