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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ㄴ. ‘물건의 발명’에서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가공, 조립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ㄹ.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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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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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특허법상 실시의 정의, 권리소진, 침해자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 사항에 관한 설명이 옳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전득자의 사용·양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관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의 존재를 몰랐던 점이나 자신의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사정을 스스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다만 '생산'을 좁게 보아 가공·조립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생산에 가공·조립 등 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춘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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