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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ㄹ.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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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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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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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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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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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뿐이다.

형사사법의 적정한 실현을 왜곡하는 대가 약정은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 판례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나머지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주지직을 금품으로 사고파는 약정 자체는 무효라도, 그 사정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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