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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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로 누구든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당사자계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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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 청구항마다 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은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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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은 물론이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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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반면에, 무효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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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특허취소신청도 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마다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 절차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반면,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심사관이 청구하는 당사자계 절차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청구항 단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두 제도가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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