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4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는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이미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등 법이 정한 자에 한정되며, 아직 경고를 받지 않고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불과한 경우까지 열람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디자인 청구 후 출원공개신청이 있으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비밀디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의 비밀유지의무와 비밀디자인에 대한 과실 추정 배제 규정도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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