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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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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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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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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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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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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불이행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행인수계약의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인수는 3면 합의가 원칙이나 2인 합의 후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가능하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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