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업었는…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 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5천만 원이 남게 된다.
3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도 미친다.
5
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고 있는 경우, 乙이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해설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 판례는 외측설에 따라 변제액을 먼저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공동부담부분에서 소멸시킨다. 다액채무자의 채무 2억 원 중 공통되는 부분은 1억 5천만 원이고 단독부분은 5천만 원이므로, 1억 원을 변제하면 그중 5천만 원은 단독부분에, 나머지 5천만 원만 공동부분에 충당되어 과실상계된 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은 1억 원이 되고, 5천만 원만 남는 것은 아니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 한쪽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쪽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다액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는 채권을 상대방이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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