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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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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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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재를 모른 채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생산하였을 뿐, 계약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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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둥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물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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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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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특허권 침해죄의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청구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침해자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낱낱이 기재하는 정형적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발명 실시기계 구입만으로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에 의한 생산만으로도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 균등침해 판단 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명세서 기재와 공지기술을 참작해 판단한다는 점, 침해금지청구 대상은 사회통념상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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