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해설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본채권 양도에 당연히 수반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채권이 원본에 종속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이미 발생한 이자의 이행지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1년 이내의 정기금이 아닌 이자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완성 전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