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유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해설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되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만이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 규정의 구조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의 가해행위에 도급인의 도급ㆍ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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