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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ㄷ. 계속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ㄹ.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 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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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소멸한 특허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 침해소송과 별개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 진보성 부정만으로 등록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의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권리가 소멸한 뒤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반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효력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둘이다.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의 문언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도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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