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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3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볍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아호, 예명, 또는 그 약칭 등을 말한다.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상표에까지 식별력 취득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는 점, 원재료 표시 여부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실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 흔한 성·명칭의 의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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