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상표법 제89조의 독점할 권리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3개다.

독점권 침해가 되는 것은 동일 상표·동일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인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를 표시한 포장이 붙은 상품을 양도한 행위다. 세 가지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정의에 그대로 들어간다.

나머지 둘은 독점할 권리의 범위 밖이다.

  • 양도·인도를 위한 단순한 소지는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로 보는 행위(예비적 침해)의 문제일 뿐이다.
  • 유사한 상품에 관한 행위는 금지권이 미치는 영역이지 상표권자가 독점하는 권리의 범위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