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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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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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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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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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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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허권 소진).
이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법리를 방법발명에도 확장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유통된 물건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방법특허의 효력을 미치게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특허권자가 이미 대가를 회수한 물건에서 다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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