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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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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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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해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더라도,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글자체 디자인권을 인정하면서도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면 사회적 불편이 크기 때문에 둔 효력제한 규정이다. 디자인등록증 발급, 비밀디자인 청구기간(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포기 시 그때부터 소급 없이 소멸한다는 점,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확정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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