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 [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甲소유의 A기계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무액을 증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A기계에 대한 점유를 잃으면, 乙 역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다.
- ㄴ. 만약 甲의 의뢰로 丁이 A기계를 수리한 경우, 丁은 乙에게 수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A기계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억 원에 매각된 경우, 乙이 1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
- ㄹ. 丙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A기계를 현실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뒤의 담보권자 丙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대금 1억 원은 乙이 모두 변제받고 丙이 목적물을 처분해 담보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이미 무권리자가 된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유효한 담보권자는 乙뿐이다. 乙의 피담보채무는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이 되었으므로 매각대금 1억 원 전부를 乙이 변제받는다.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현실인도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乙의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때 丙은 乙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된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취득한 권리이므로 설정자 甲이 점유를 잃어도 乙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甲의 의뢰로 수리한 丁은 계약 상대방인 甲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가 없는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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