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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0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해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증여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면 그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회복등기 전까지는 종전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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